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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시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관련 조례 발의 준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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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5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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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R&D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동향을 비롯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개정 방향, 지역 R&D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세부 지침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역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률을 통해 지역 R&D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중앙부처 공모 중심 방식에서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컨설팅과 승인을 거쳐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주도형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R&D 투자목표 설정과 이행실적에 따른 지원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며,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경기도 역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R&D 투자와 국비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거점·공공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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