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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총 628필지...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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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8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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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약 30만6000㎡) 등 총 628필지, 약 46만5000㎡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031-729-453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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