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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햇빛의 이익,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차담회“공유부지 개방·금융지원 확대·제도개선 통해 시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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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8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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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8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김선주 사무처장과 차담회를 갖고 시민참여·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공공부지와 주차장, 공동주택 옥상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와 탄소중립 사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모델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도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실제 안명균 회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경기도에서도 시민참여형 대규모 햇빛발전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수원·월암IC 유휴부지를 활용한 5.2MW 규모 햇빛발전사업에는 1만1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에서는 시민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주차장·공공기관·유휴부지 등 안정적인 발전부지 확보 ▲협동조합 운영 및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 규모에 맞는 금융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독점하기보다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대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발전량만큼이나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부지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가치와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은 에너지 정책의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마련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RE100 사업에서도 시민참여 여부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햇빛발전 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만큼 기존 금융지원 제도가 실제 사업 규모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장기·저리 금융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기대 의원은 “햇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원인 만큼, 햇빛으로 만들어진 가치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부지 개방부터 금융, 인력, 제도까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과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참여와 사회연대경제라는 두 축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경기도형 시민주도 햇빛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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