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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안양시 아동은 11.8%뿐인데 운영비 80% 부담...재정분담 구조 개선해야”“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가 책임 필요한 지방이양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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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9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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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8일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이 타 시군에서 유입되고 있음에도 운영비의 80%를 안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총 127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안양시 아동은 15명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된 아동은 111명으로 8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은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 없이 도비 20%, 안양시비 8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시설의 총사업비 약 66억 원 가운데 안양시가 약 5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최경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전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경순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가운데 정작 안양시 아동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90%에 가까운 다른 시군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 안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시가 운영비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히 시설이 위치한 시군만을 위한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아동 규모와 타 시군 아동 유입 비율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분담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경순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은 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히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만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해 도비 보조율이 5%p 상향된 점은 긍정이나 시군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아동 보호와 국가 책임 복지사업 영역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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