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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농식품 부산물 순환이용 조례 ‘현장 실행력’ 높인다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과 연이어 협의… 상위법·실태조사·사업화 연계 집중 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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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9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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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과 농업정책과장을 연이어 만나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순환이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향후 농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유통과와의 협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농식품 부산물 실태조사와의 연계,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서 간 협업체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식품 부산물을 실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생량과 발생지역, 품목별 특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이어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련 상위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폐기물·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농산물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등급 외 농산물 가운데 상당량이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며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거와 전처리, 인증, 제품화와 판로까지 연결돼야 농식품 부산물이 새로운 산업 원료가 되고 농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농업정책과장과의 협의에서는 농업인 건강과 안전, 도시농업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농업인의 농약 노출과 온열질환 등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 공간을 넘어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체험·교육이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에 일률적으로 화분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상자텃밭이나 스마트팜 등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도시농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교육, 복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성남과 같은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의는 조례 문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농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새로운 농가 소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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