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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노동이사 도입 의무화·안건 부의권 신설·기관평가 반영 등 조례 개정안 반영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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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0  0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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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을 청취하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은 일선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의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참여형 공공경영 제도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노동이사 도입을 임의규정(“둘 수 있다”)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출 절차 보호 및 실질적인 권한 보장 조항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재영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동이사 도입에 대한 의무 규정 ▲노동이사 임기 만료 전 선임 절차 완료 ▲노동이사의 경영 안건 부의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노동이사의 헌신과 활동이 개인의 희생이나 부차적인 부담으로 치부되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 및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노동이사의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 인정과 성과 평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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