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공항소음 피해 대책, 광역·전국 단위로 격상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24  01:37: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에서 김황국 제주도특별자치도 의원, 옥동준·이광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률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광역·기초 소음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법률이 소음지원센터 운영을 '기초 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역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광역 및 기초 사무'로 문구를 보완하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원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등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법정 소음대책 사업만으로도 매년 170억~2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항공기별 소음 발생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과, 화력발전소 등 다른 혐오시설에 적용되는 기금 마련 방식을 공항에도 준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다른 혐오시설과 달리 재원 마련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역자원시설세나 특별법상 기금 마련 방식을 공항소음 대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양천구 사례를 들어 기초 지자체 단위 대응의 한계도 언급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 대응을 국가 사무 또는 광역 사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경기·서울·제주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실에 공유해 검토를 요청하고, 2027년 1월경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공항공사 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공항이 위치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항공정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재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