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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주거안정 함께 고려... 감소 물량 보완 방안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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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5  1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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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980세대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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