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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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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7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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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역 자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연철 경기자활기업협회 부회장과 자활기업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근거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함께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왔다. 같은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공공사업 우선 위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법정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활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떤 여건이 필요한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자활기업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온 경제 주체"라며, "법에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정활동 안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사정은 현장에서 들어야 정확하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등 경기도의 주요 복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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