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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의원 “생활밀착 양육 지원”다자녀·한부모 가정 종량제봉투 지급 조례 가결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 대상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을 통한 실질적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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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28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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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금) 장일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성남시의 출산·양육 정책이 출산 전후에 일시적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에서 출발하여,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지원 정책 체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출산 후 영아기와 출산 초기에 발생되는 기저귀 등 소모성 육아용품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배출이 잦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일남 의원은 제안설명 과정에서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어려운 양육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적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조손가정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다자녀가정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장일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매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시민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는 촘촘한 가족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성남시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급 기준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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