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골목상권의 고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골목상권 방문과 소비를 촉진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중심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골목상권에도 지원의 길을 넓히는 한편, 상인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골목상권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마케팅 및 홍보 ▲상권별 특화사업 ▲환경개선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골목상권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근거를 규정해 주차 편의 개선을 통한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