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성남시의회 조우현 시의원, '정비사업 통합심의' 조례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높인다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상위법 근거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28  20:37: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성남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 조례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우현 의원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검토·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조례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우현 의원은 "이번 개정은 기존에 운영되던 통합심의 제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비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펴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성남시의 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