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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경기도내 노후 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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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30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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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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