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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 전담관 운영계획 간담회 개최, “전국 최초 교권 보호단, 대한민국 교권 보호의 표준 모델로 나아가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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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3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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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8월 27일(목)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동부 58명·서부 83명·남부 96명·북부 63명)에 배치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후속 지원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 “전국 최초 출범, 국민 관심 집중…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국의 시선”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 “가·피해자 구분 모호한 민감 사안… 전담관 언행이 곧 송사(訟事)의 시작될 수 있어”

특히 김영훈 의원은“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면서, “교권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訟事)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는 8월 22일 위촉된 교권 보호 전담관 300명이 아동 학대 피신고·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 등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이 얽힌 복합 사안에 곧바로 투입되는 만큼, 전담관의 발언과 행위 하나가 피해 교원·피신고 교원·학교·수사기관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대외적 신뢰, 대내적 존중… 성과의 적극 홍보로 두 축을 세워야”

김영훈 의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이 거둔 성과를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대외적으로는 교권 보호단의 성과를 성실히 공유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교권 보호단 체계를 출범할 수 있는 동기와 참조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교육가족 스스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교권보호의 표준 모델 정립해야”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교권 보호단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전담관 배치와 매뉴얼 운영을 단순한 초기 대응 체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권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현장 밀착 지원·정책 지속성 담보로 이어져야”

김영훈 의원은“교권 보호 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매뉴얼 정비, 연수 내실화, 성과 평가와 환류, 시민 교권 보호관·명예 교권 보호관 등 민간 협력체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교권 보호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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