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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성남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도심 속 방치된 공공 유휴공간 활용한 아동 놀이터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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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31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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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촘촘하게 진행된 성남시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놀이공간 부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막대한 토지 매입 예산을 절감하고방치된 공공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일상 속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성남시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유휴공간 활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세미 의원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천 교각 하부나 공공시설 내 빈 공간 등 당초 목적을 다했거나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일상 속 놀이터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놀이공간을 늘리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밀접하게 반영하여 아이들의 정당한 놀 권리를 보장하고 성남시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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