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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정비구역에도 소급적용해야”… 조례안 수정가결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특별정비구역 소급적용 근거 보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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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31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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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28일 제312회 임시회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조례 시행 이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도 개정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이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최 대표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도 소급적용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해 해당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향후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최 대표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제31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1만2,000호 제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과 함께 정비물량 제한 등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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