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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센터 개소..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 조사경기도 최초,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 채용, 운영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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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4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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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수원시인권센터’가 4일 시청 별관7층에 문을 열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수원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인권센터에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수원시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다.

앞으로 수원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수원시 인권센터(전화: 031-228-2616~8, 팩스: 031-228-3935)로 하면 된다.

시는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오동석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별관 7층에서 수원시인권센터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행정과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원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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