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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소자 사망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시 특별점검서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정황 확인…인사조치 공식 요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특별 전수조사 착수…인권침해 점검·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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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1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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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추진해 시설 운영과 인권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야탑동에 소재한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예산 집행과 종사자 복무실태,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해 왔다.

지난 7월 21일 예가원 입소자 한 명이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2일 만에 사망했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다.

성남시는 사고 발생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 경위와 시설 운영 전반을 살펴본 결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보고, 시설 측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장이 이번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가원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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