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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0일까지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경기도, 시군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9월 10일까지 실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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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1  2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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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교 주변 불법·위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 각 시군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자체 점검하며, 경기도는 이 중 광명·광주·안산·파주 4개 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다. 도와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불량 간판의 안전 상태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점검 과정에서 불법 또는 위험 광고물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불법·위험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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