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계획도서 본안 접수 마감…1만2000호 물량 선정 본격화총 6만6,037호 본안 제출…9월 중 서류·현장 심사 거쳐 대상 구역 선정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02  12:33: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9월 1일 마감하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본안 접수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접수한 대상구역 전체가 이탈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내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을 접수했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많은 규모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일괄 통보했다. 제안자들은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제안 내용을 보완한 뒤 9월 1일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9월 중 본안 서류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자들에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