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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규제 개선 추진…이행강제금 낮추고 일조 높이 제한 완화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5천㎡→1만㎡ 이상으로 조정…12월 공포 예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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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2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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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춘다.

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경우 기존에는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연면적 기준을 현행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성남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건축과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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