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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목표…정부·국회 끝까지 설득”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입장문 발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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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2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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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원 70주년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설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는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70년의 의미와 함께 지방의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담겼다.

남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70년을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라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경기도의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 강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 공감대도 넓어진 만큼 연내 반드시 결실을 내야 한다고 봤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라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스스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지방의회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라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문을 열었다. 1961년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뒤 30년 만인 1991년 다시 출범했으며 현재는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하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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