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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산 추진. 설명회 열어CP 제도·정책 방향 공유하고 현장 의견 청취…도입 기반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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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2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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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일 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계약·입찰·구매 등 공공기관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지원해 왔으며, ’26년 기준 28곳 중 24곳이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CP 등급평가 기관)이 함께 참여해 CP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도입 필요성 등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CP 관련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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