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소방서, “우리 집 화재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부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 당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나서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03  13:49: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는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다.

주택화재는 잠든 사이에 발생할 경우 화재 사실을 늦게 인지해 대피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려 대피 시간을 확보해 주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소방차 한 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 및 평소 관리도 중요하므로 ▲소화기 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을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월 1회 점검 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울리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제때 교체할 것 ▲현관 등 눈에 잘 띄고 손이 닿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공간이지만, 소화기 한 대와 감지기 하나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우리 집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