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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후견 필요한 경기도민 적기에 지원받도록”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 공공후견 전반으로 지원 범위 확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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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4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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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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