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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성남시의원, 고등동 이륜차 소음 감시카메라 시범운영 후속 대책 마련 촉구!관계기관 합동 대책 마련과 법령 개정 전 실효적 단속 방안 마련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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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4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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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제3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구 고등동 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 감시 영상카메라 시범운영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관계기관과의 실효적 소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는 2026년 7월 7일부터 21일까지 고등동 대왕판교로 일대 2곳에 설치돼 연중 24시간 시범운영 중이다. 소음도를 시각화하고 소음 기준(105㏈) 초과 시 차량번호를 촬영해 발생 시간대와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구간은 대형 이륜차의 야간 고속주행과 굉음으로 주민 피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소음 감시 영상카메라의 설치·단속방법·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이 높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계도만 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경기도 소음 조례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이 논의가 진행 중이나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일남 의원은 상임위에서 시범운영 자체보다 사업 종료 이후 제도적 공백을 문제 삼았다. 시범사업이 데이터 축적에 머물지 않고 종료 즉시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한 이륜차 소음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행정·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장일남 의원은 "카메라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과, 그 데이터로 실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범운영이 끝난 뒤 아무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지속 점검하고, 성남시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행정적 정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관계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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