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이종춘 의원 대표발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안전관리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도민의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 공백, 지방의회가 국가 법령의 개선 과제로 끌어올려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04  20:1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종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 법령의 개선 과제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건의안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를 반영한 안전점검 항목·방법 개선 ▲안전교육을 이수한 체력단련장업자·체육지도자·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시설 규모와 구조, 운영시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위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춘 의원은 “무인 운영이나 분리된 시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쓰러지거나 중량기구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과 소방설비만 확인하는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형태와 사고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거나 모든 체력단련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인력을 무조건 채용하게 하는 대신 안전교육을 받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건강을 위해 찾은 체력단련장에서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