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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룸·다가구도 동·층·호까지 정확하게…‘상세주소’ 신청하세요”훼손된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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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6  1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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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호수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하고,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발견했을 때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2013년 시행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와 같이 동·층·호까지 포함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가구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도민 누구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누리집(juso.gg.go.kr)에 접속해 훼손된 시설물의 사진과 발견 장소, 시설물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가 확인한 뒤 필요한 정비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 방법을 담은 홍보물과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및 주요 훼손 사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한다.

특히 9월에는 배송 과정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자주 접하는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도내 우체국을 찾아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배송 중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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