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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수연 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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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6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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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이용자들이 도로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연 의원은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는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20~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양주IC~북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양주IC~양주IC 구간 이용 차량은 정상 통행료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최수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양주IC에서 양주IC까지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출퇴근할 경우 20% 할인만 적용해도 연간 약 13만7천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50% 할인 시간대라면 부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수연 의원은 이번 문제를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격차와도 연결했다.

최수연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도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수연 의원은 경기도에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 출퇴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관계 운영기관과 즉각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산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등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연결되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할인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법과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자 공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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