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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 비적정주거 개선ㆍ주거상향 지원 강화…「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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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6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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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금)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주거이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취지를 경기도 주거정책에 반영하고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대상 거주공간을 ‘비적정주거’로 규정하고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비적정주거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이전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과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부터 안정적인 주거로의 이동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내실 있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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