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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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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6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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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채신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유아체육 정책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채 위원장은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며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유아체육지도자에 대한 정의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체육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 위원장은 “유아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유아체육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도내 유아들이 양질의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곧 경기도의 미래와 연결되는 만큼 유아체육을 생애주기별 체육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유아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도내 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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