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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고소음 상시관리 강화”…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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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6  1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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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감시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율적인 소음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수시점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단속·점검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이동성이 높고 소음 발생이 일시적이어서 민원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통행량의 9.1%인 이륜자동차가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중 1,671건(65.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도 다른 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측정 결과와 정비·소음기 점검 등 자율개선 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개선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이동성이 높아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고소음 차량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점검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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