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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월 7만원 복리후생비 받는다내년부터 129곳 1048명 새로 포함…전체 262곳 3305명으로 늘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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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7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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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돌봄종사자에게도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1번 코드)과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코드) 종사자에게 지원해 오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점차 늘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한다.

복리후생비는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신청을 받아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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