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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전국 최초 조례 명문화…155명 공동발의 ‘역대 최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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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7  2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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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도의회 역시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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