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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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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7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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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더불어민주당ㆍ화성1)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후 구제를 넘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인ㆍ임차인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고, 계약 전후 권리관계 변동과 임대인의 신용ㆍ체납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비롯해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거래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권리분석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정보 수집ㆍ이용 ▲권리분석 결과 제공 ▲이용 수수료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이용 제한ㆍ정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연계ㆍ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망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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