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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성남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체감형 양육 지원’본격화!2자녀 이상(18세 이하 자녀 포함)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조손가정 대상 실질 혜택 제공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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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7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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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남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활동 모습

앞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은 매월 발생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월)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출산·양육 정책이 출산 전후에 일시금 현금 지급이나 영유아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가 성장하는 장기간 동안 매월 반복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으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등재된 실질 양육 가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기저귀, 물티슈, 간식 포장재, 생필품 등 일상적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가계에 매월 고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양육 가정은 피부에 와닿는 일상 속 경제적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

장일남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거창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장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가계부에서 매월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생활밀착형 복지’”라며, “한부모·조손가정과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성남에서 아이 키우기 참 좋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한 가족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성남시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수량과 신청 방식을 담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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