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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부의 ‘교부금 10.1% 증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2026년 본예산과 비교 10.1% 제시한 교육부…실제로는 3.2% 증가에 그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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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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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9월 6일(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협의회는 비교기준부터 사후정산, 세입 감소, 기금, 학령인구 반영 산식, 필수경비 산정까지 교육부 설명의 핵심 전제가 실제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부금 10.1% 증가’는 2026년 최종예산 기준 증가율이 아니다.

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7조 원과 2027년 정부안 78.9조 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추경을 거치면서 교부금 규모가 76.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43조 원, 3.2%이다. 따라서 10.1%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일 뿐, 현재 추경 기준 교부규모와 비교한 증가율은 아니다.

󰊲 ‘2026년 추경은 일회성’이라는 주장은 제도 이해의 오류이다.

 2026년 추가교부는 교육청이 임의로 확보한 일시재원이 아니다.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비율에 따라 교부금에 반영하는 현행 사후정산 제도의 결과이며,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만 약 4조 5,772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빼고 사후정산이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 교부금 2.43조 원 증가만으로 재정여력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

 2027년 교부금은 2026년 추경 기준보다 약 2.43조 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는 약 2,741억 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6조 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 교부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다른 주요 세입 약 1.87조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경직성·필수경비도 증가한다. 따라서 교부금 증가분만을 떼어 놓고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빼놓은 판단이다.

󰊴 ‘기금 3.7조 원’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교육부는 2026년 말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예정액을 3조 7,094억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5조 원씩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 감소와 재정충격에 대응하면서 기존 재정완충재원을 빠르게 소진해 왔다는 의미다. 더욱이 2027년부터 사후정산이 폐지되고 세입기반까지 축소되면 앞으로 기금을 다시 적립할 여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크게 줄어든 기금 잔액을 근거로 향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은 객관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p, 10% 감소하면 3.5%p가 차감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학교의 고정적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지 실제 교육비용 구조에 근거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 ‘필수경비 충당 가능’이라는 판단은 필수지출 증가를 빼놓은 계산이다.

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해 전체 세출 증가효과를 약 2.3%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추가·의무 재정수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만 단순 환산한 계산으로 전체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재정의 지출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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