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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경기도의 빈 곳간, 성남시 복지사업은 안녕한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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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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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선미 의원

▶ 추선미 의원입니다.

▶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방자치의 밥줄을 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저희도 끊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현수막입니다.

2026년 ‘지방자치의 밥줄’을 위하여

2016년 광화문에 있는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빈 곳간. 누구의 책임입니까.

▶ 그때 광화문의 단체장들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

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세 문장을 그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전임 도지사들’에 ‘이재명 도지사’가 포함되자

처음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고 말을 돌렸고

다음엔 ‘이재명 지사는 빼고, 김동연 지사만’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한 추미애 도지사입니다.

누가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왜 경기도의 재정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 곳간이 비었으니

방만한 도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언론부터 찾았습니다.

 

▶ 두 번째. 방법이 틀렸습니다.

9월 3일 저녁 6시. 회의 시간 30분.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가 31개 시·군 부단체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도비 보조율 30% 상한. 차등보조율 강화.

국고보조사업 도비의 단계적 정비.

협의가 아니라 통보이고, 예고가 아닌 통첩입니다.

더군다나 성남시는 현재 부시장도 공석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협의가 먼저.

인사는 그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남시 부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이끌 행정 수장으로

도지사의 늑장 인사는

곧 성남시민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29조는 도지사의 의무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걷은 도세의 4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재정혁신TF는,

근거도 없는 35% 상한을 제안했습니다.

도가 베푸는 돈이 아니라,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법이 정한 비율로 돌려받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왜 법 위에 경기도를 세우려합니까?

 

▶ 끝으로, 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경기도 기준보조율 30%에서 20%가 깍인

10%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국 2026년 매칭사업 총 374건을

전수조사해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성남시에 적용될 10%를 넣으면 93개 사업 89억원.

도비 100% 사업과 국고보조 도비까지 적용하면

339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돌봄종사자.

가장 약한 곳만 골라서 잘려 나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 법정보조금이 아닌 경기도형 사업은 더 위험합니다.

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보조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언론에 홍보한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설거지는 성남시민의 몫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도비가 줄어드는 사업마다 시비 편성 요구가

파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는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동대응하십시오.

▶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차등보조율 산식과 조정교부금 35% 상한의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근거 없는 등급은 차별입니다.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홍보한 사업.

그 종료의 책임은 경기도청이 지십시오.

 

▶ 추미애 도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임 도지사가 남긴 빚’을,

성남시 어르신의 요양원과 아이들의 급식판에

청구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정 12년을 이어받은 같은 당의 도지사가,

전임 도지사의 실정과 실패를

책임 없는 31개 시군의 단체장과 시민에게

떠넘겨서야. 체면이 서시겠습니까?

결정한 자들이 책임지는 데서, 재정 혁신은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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