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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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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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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이 9월 7일(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분단과 비무장지대(DMZ) 등의 역사와 관련된 자원은 국가유산, 보훈, 평화통일, 관광 등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분산 관리되어 왔으나, 이를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기록·보존·활용하는 독립 조례는 전국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분단과 DMZ 등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장소·유적·유물·기록물 등을 ‘평화·안보 역사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며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와 관련된 시설·장소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기념자원까지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그동안 제도적 관리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역사자원까지 경기도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원의 분포와 보존 상태, 관리실태,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사적 희소성과 상징성이 크거나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자원 등을 ‘중점 보존·활용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연구와 기록화, 보존·정비, 안전·편의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사자료 조사·연구·고증 및 기록화 ▲전사자·참전자 관련 시설·장소의 보존·정비 ▲전시·해설·추모·기념사업 ▲안전·편의시설 설치·개선 ▲전문 해설인력 양성·교육 ▲디지털 콘텐츠 구축 ▲현장해설·답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인근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한 관람·답사 동선 및 해설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선 지난 8월 25일(화)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문화, 평화·안보, 관광·생태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연천군 등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갖는 전국 최초의 의미는 단순히 기록상의 첫 사례라는 데 있지 않다”며 “그동안 어느 제도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조사와 기록,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는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과 국가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담당 부서가 분산돼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원도 적지 않다”며 “역사자원은 훼손된 뒤 복원하는 것보다,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처럼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존과 활용이 어려웠던 자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와 기록화, 시설 개선, 해설과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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