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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고 환원 촉구안 보건복지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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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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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ㆍ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종전 국비 상당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보전 종료 이후에도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에도 정부는 다태아와 미숙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증가한 상황이다.

문승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은 경기도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고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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