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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에서 한눈에 확인”,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비 2천만 원 이상 행사 예산 공개.. 재정위기 속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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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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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행사 가운데 도비 부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행사 총예산과 국비·도비·시군비의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정보가 홍보물 한쪽에 작게 표시돼 사실상 알아보기 어려운 형식적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영역을 마련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홍보물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주소나 정보무늬만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표발의해 시행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시작했던 행사예산 공개 제도가 이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와 축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금)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부터 적용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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