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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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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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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면서 예산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10%, 시ㆍ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ㆍ축소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반면, 현재 도비 10%ㆍ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3대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와 기금 간 재원조정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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