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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정책 만들기 전 인권부터 살핀다”…인권영향평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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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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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이 모호해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의 평가 시기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기획·설계 등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이동권·안전권 등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사후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에 충실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번 조성되면 오랜 기간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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