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이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복무제도 개선 나서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9.08  21:20: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주요 도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여 가능 일수를 현행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했다.

이철형 의원은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업무에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