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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시ㆍ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 안 돼”… 재원 운용 전반 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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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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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감액 및 재원 조달 구조를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순환경제특별회계와 관련해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를 살피며 “지방채의 목적과 필요성, 향후 상환 부담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채 편성 규모까지 달라진 점을 짚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세입ㆍ세출 및 전입ㆍ전출 구조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추경이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ㆍ평가보다 전반적인 감액 기조에 맞춰 진행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야생동물 긴급방역비가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어 “경기북부의 ASF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불ㆍ산사태ㆍ감염병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초동 대응 예산까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유지비와 시약초자비, 공공운영비 등의 감액이 단순한 운영경비 절감을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조사ㆍ검사 역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올해 남은 기간의 대응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수자원본부의 상ㆍ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비 매칭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시ㆍ군 부담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ㆍ군의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전 지방비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ㆍ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감액추경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제 수요와 사업 효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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