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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경기도의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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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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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비롯해 치료·심리·법률지원, 이재민 구호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재난관리 실태 평가와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조사와 복구, 치료와 심리·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형재난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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