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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0.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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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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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ㆍ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ㆍ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취득세에 편중된 도세 세입구조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ㆍ안전ㆍ돌봄ㆍ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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