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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실태조사와 특화단지 지정 신청·유치 지원까지 12개 조문....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원안 가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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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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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담긴 근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갈래의 지원사업 ▲기존 산업단지·연구시설·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로봇 일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대상을 못 박았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에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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