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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서 조례안 원안 통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도지사 체계로 격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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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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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전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8종 중복규제에 묶여 오랜 시간 심각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짚으며, “규제 개혁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형식적인 서면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1,420만 경기도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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