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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근거 마련「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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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8  2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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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구체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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